노동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않기로
노동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않기로
  • 승인 2005.07.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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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노동계가 제기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의결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가 근로자위원 없이 의결한 절차상 하자와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의제기했으나 모두 타당성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우선 절차상 불법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이 사퇴서 제출만으로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표결 선포후 퇴장시 기권으로 처리해온 운영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9.2% 인상은 지난해 13.1% 보다는 낮으나 최저인금위원회 위원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소득분배의 점진적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10.3%(150만3000명)로 지난 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중 주 40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만5000여명 정도로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이들은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종전 임금수준이 보전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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