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아웃소싱 전면 개방
금융권 아웃소싱 전면 개방
  • 승인 2005.07.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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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크게 활성화 전망
금융권의 업무위탁이 전면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아웃소싱'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의 신인도 저하, 금융질서 문란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웃소싱이 금지되며 이외의 모든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이 허용된다.

이에 감독당국은 인사관리, 경영지원, 총무, 법률자문, 세금, 전산개발, 운영 등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위탁을 허용키로 했으며 개인에 대한 업무위탁도 허용할 예정이




.

다만 이번 규제완화로 업무위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제를 사전 보고제로 전환,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업무위탁제도 개편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핵심역량 집중과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감독당국이 아웃소싱 규제를 완화키로 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시도되고 있는 아웃플레이스먼트 차원에서 퇴직직원들을 중심으로 인력파견회사 설립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은 연초 대규모 명예퇴직 실시후 퇴직 직원들과 은행이 공동으로 인력파견회사를 설립, 은행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

진해 왔으나 그동안 감독당국의 규제에 막혀 위탁업무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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