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6일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1월 국회의원 150명이 발의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기청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마다 장애인기업 실태조사가 실시하게 된다.
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자금지원시 우대지원이 이뤄지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창업과 기업 활동이 보다 촉진되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구현으로 국민·사회적 통합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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