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노동사건 조정제도 시행
9월부터 노동사건 조정제도 시행
  • 승인 2005.07.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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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노동사건에 대해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노동관련 민사소송에서의 노동사건 조정제도가 9월부터 첫 시행된다.

재판 참여는 노동전문 조정위원회에서 담다하는데 정부와 공인노무사회, 근로자와 사용자단체 등에 있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노동전문 조정위원회는 먼저 서울중앙지법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대상 사건에는 해고와 휴직, 전직 관련 사건과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의 청구, 그리고 산업재해나 노조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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