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체납 근로자, 장애 · 유족연금 수급조건 완화
보험료체납 근로자, 장애 · 유족연금 수급조건 완화
  • 승인 2005.08.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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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회사서 미납' 본인이 몰랐을 때 기간의 2분의 1 납부 인정

8월부터 체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장애연금 수급조건이 완화되고 50만원 이하의 소액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청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연금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운영해 이와 같은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봉급에서 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서도 고의 등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장애나 사망이 발생하면 연금을 못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선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공단의 통지로 당해 사업주의 체납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알고 있었을 때는 종전과 같이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2001년부터 시행해 온 10만원 미만 소액반환일시금 전화청구제도를 확대해 8월부터 50만원 이하의 소액반환 일시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공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다만 사망 등 별도의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2008년 본격적인 국민연금 수급시대를 준비하면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문제들을 작은 것이라도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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