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외국인전담자와 상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를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전화번호 1588-0075)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산재처리 하지 않고 본국에 귀국한 경우나 산재종결하고 귀국 후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내
현재 불법체류자가 산재요양 중인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요양기간동안 강제출국조치를 하지 않고, 요양종결 후 출국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재승인 외국인재해자는 2001년 1,481명에서 2004년에는 2,685명으로 3년간 181% 증가하였고, 2005년 6월 현재는 1,185명으로 전년대비 감소추세이다.
불법취업 재해자는 2001년 789명에서 2003년에는 1,760명으로 223% 급증하였으며, 전체 외국인재해자에서 차지한 비율은 2002년 74%, 2003년 67%에서 정부의 불법취업외국인 단속을 계기로 2004년 32%, 2005년 6월 현재 27%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