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약업종.비정규근로자 100일 특별 단속
노동부, 취약업종.비정규근로자 100일 특별 단속
  • 승인 2005.08.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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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취약업종 종사 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약근로자 보호' 100일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8월16일부터 11월24일까지 100일 간 실시되며 특별기동단속팀은 서울지방노동청 등 전국 6개청에 1개팀씩 운영하고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사업장, 연소자 등의 장시간 근로 사업장,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대형할인매장, 주유소 등 유통서비스업 등 359개소를 단속 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기간 불이행 등 기본적 사항 위반,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지급, 24시간 철야근무 등 장시간 근로와 연소자 혹사,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 파견법 위반 사항 등이다.

노동부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과 관련, IT(정보기술)업종이 집중된 서울 구로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강남지역 벤처기업 중 상당수가 핵심인력 외에는 파견과 용역,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에 방치되어 있어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은 시정기회를 주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법조치하고 특히 다수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즉시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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