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하도급제도가 2008년 1월부터 폐지하는 등 건설업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2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20%, 30억원 이상 공사는 30% 이상 의무적으로
한편, 개정법에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반드시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여기에 전문건설업자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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