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건설업 의무 하도급제도 폐지
2008년부터 건설업 의무 하도급제도 폐지
  • 승인 2005.08.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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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건설업의 의무 하도급제도가 폐지되고 소규모 공사의 직접 시공의무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하도급제도가 2008년 1월부터 폐지하는 등 건설업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2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20%, 30억원 이상 공사는 30%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급해야 하는데 2008년 이후에는 이 규정이 없어져 건설업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개정법에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반드시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여기에 전문건설업자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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