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조건' 특별단속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조건' 특별단속
  • 승인 2005.08.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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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보호차원…서비스업 · 영세IT 집중조사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100일간 비정규직, 연소자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특별기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경기부진으로 불완전 고용형태가 늘어나 취약근로자들의 법정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로빈곤층과 경제활동 포기자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특별기동단속팀 11개반을 구성해 서울ᆞ부산ᆞ대구 등 전국 6개권역 359개 업체를 1차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과 계약기간 불이행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지급 △철야근무와 연소자 혹사, 장시간 근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주 40시간제 실시 후 대기업과 중소ᆞ영세기업간 근로조건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소와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 이번 조치가 사회적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대형유통업체와 주유소 등 서비스 업종, 강남지역 벤처ᆞ영세 IT 업체, 기계 및 금속업 사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한달 취약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접수한 결과 13만 50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만 8280건보다 17.9%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와 강남 벤처기업 등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핵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장기간 쓰고 있어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 구로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3만 4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50%이상이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

한편, 기동단속반은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사법조치 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불이행·직장 성희롱 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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