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파견협, 미허가·탈법업체 조사
인재파견협, 미허가·탈법업체 조사
  • 승인 2005.08.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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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공동교육 병행 추진

한국인재파견협회(회장 이용훈 www.kostaffs.or.kr 이하 KOSA) 회장단과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담당자들은 지난달 28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감독과 관련한 파견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실적 대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KOSA측은 노동부가 합법 파견업체에 대한 과도한 처벌위주의 점검을 지양,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실태와 근로자 권익을 방치하는 위(탈)법업체 등을 중심으로 발본색원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비정규직대책과 유한봉 사무관은 “KOSA에서 4대보험 미가입·파견근로자 법정지불금 미지급업체 등 미허가·탈법업체에 대한 자체 조사가 가능하다면 KOS




A에 협조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사무관은 또한 오는 9월부터 있을 파견업체 정기점검에 앞서 전국 6개 지청 권역별 파견사업주 대상 교육도 KOSA와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에따라 KOSA는 미허가 탈법업체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파견사업주 교육과 관련 즉각적인 후속조치와 준비작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협회의 양문석 국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 이후 비정규직 법안 처리여부는 불투명해진 가운데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의 정부 지도감독 및 규제만이 갈수록 업계를 압박해오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같은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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