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관리 소홀 여전
산업현장 안전관리 소홀 여전
  • 승인 2005.09.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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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검찰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한달 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망사고 7대 고위험업종, 직업병자 다수 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설비 해체작업 등 문제 사업장 1,406개소를 대상으로 검찰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추락 감전 협착 재해 예방조치, 기계기구 방호조치, 소음 노출 위험에 대한 조치 등을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업장 1,336개소중 31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582개소에 대하여 6억 9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사법처리 위반사례의 86.2%(1,467건 중 1,264건)가 재해다발 유형인 추락‧감전‧협착 등으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 7.1%(104건), 보건상의 조치 위반 4.2%(6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는 건강진단 위반이 30%, 교육 미실시가 22%, 자체검사 미실시가 16%였으며, 특히 금년 6월부터 시행된 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의무착용제도를 위반한 근로자 30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사법조치 대상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4%를 차지, 작업환경이 가장 안 좋은 업종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120억 미만 건설현장이 32%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법조치율 : 전체 22%, 건설업 24%, 제조업 21%, 기타업종 9%

과태료 부과율은 기타업종(56%), 제조업(52%), 건설업(30%) 순 이었으며, 규모별로는 기타업종 중에 300인 이상 사업장(67%)과, 제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54%)이 높았으며, 사용중지 부분은 제조업의 비율이 높았고, 제조업중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22%)이 가장 많았으며, 작업중지는 대부분 건설현장(120억 미만 건설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중지율 : 전체 12%, 제조업 18%, 기타업종 12%, 건설업 5%
※ 작업중지 : 14개소 중 건설이 11개소(120억 미만이 8개소)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 취약부분에 대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05.10월)하여 추진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확대(’05.9월 시행규칙 개정)하는 등 작업환경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별 ‘5대 위험작업 안전운동(High- Five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중소규모 건설재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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