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법 개정 콜센터업계 붕괴우려
신용정보업법 개정 콜센터업계 붕괴우려
  • 승인 2005.09.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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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자사 마케팅 활용 목적별 고객동의

신용정보업법 개정이 콜센터 아웃소싱업계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센터 업계는 지난달 24일 ‘긴급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책 강구에 나섰다.

이번 신용정보업법 개정은 ‘카드사 제공 신용정보 유출’ 심화로 국회 등에서 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시 목적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제휴사 제공’, ‘자사 마케팅 활용’ 등 목적별로 구분하여 고객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근식 의원(열린우리당·재정위), 김효석 의원(민주당·정무위) 발의로 9월 정기국회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같은날 국회의원회관 1층 국회열람실에서는 국회의원, 금감원,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법안 개정 시에는 현재 ‘집중기관 제공용’, ‘제휴사 제공 및 자사 마케팅 활용용’ 등 2개 동의에서 ‘집중기관 제공용’, ‘제휴사 제공용’, ‘자사 마케팅




팅 활용용’ 등 3개 동의로 변경된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남국 IMC텔레퍼포먼스 사장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DB보유사 연계 TM 및 DM, E-mail 등 다이렉트 마케팅 규모의 대폭 축소 불가피해진다”며 “동의 방식이 세분화될 경우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 확보가 어려워 고객DB 기반 TM, DM 영업 사실상 중단되고 특히 보험부문의 주 채널인 TM, DM의 제한으로 사업시행 급격 위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판촉전화의 공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제휴카드발급으로 카드모집, 인터넷서비스, 채권추심까지 한꺼번에 동의를 해야하는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제휴목적에 맞게 써야한다”고 말했다.

여신협회관계자는 “개인신용이 아닌 카드사로 매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대면 카드사는 TM밖에 마케팅수단이 없음으로 OPT-OUT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업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됨에 따라 법 개정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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