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8일 남 전사장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한 경우는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성이 인정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조사 중 받은 심적 고통을 쉽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찰 조사의 원인이 된 비자금 조성, 정치자금 불법제공 행위 등을 정당한 업무수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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