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대기업들이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원가상승부담 등을 중소 하도급업체에 전가했다며
태평양이 시정명령과 경고를 동시에 받았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시정명령을, 삼성광주전자와 엘지화학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태평양은 화장품 용기 제조를 위한 금형제작을 아웃소싱생산하면서 제한경쟁입찰 후 낙찰된 가격을 하청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조정해 최종단가를 결정했다가 적발됐다. 태평양은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엘지화학은 파렛트 포장용기를 아웃소싱생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산편의를 위해 원, 10원, 100원단위를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다가 적발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동차 부품을 아웃소싱생산사면서 하청업체와 합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최종단가를 결정했다.
삼성광주전자는 커피자판기를 아우서싱 생산하면서 제품을 검사, 수령해 판매한 후 소비자 클레임에 따른 반품 비용 중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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