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수출차질액 10억5300만 달러
노사분규, 수출차질액 10억5300만 달러
  • 승인 2005.09.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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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액과 노동손일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계로 본 노사관계 10년’ 보고서를 발표,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 차질액이 2003년 10억5300만달러로 10년 전인 93년 5억6400만달러의 배가량 증가했으며, 노동손실일수도 선진국보다 크게 많은 등 노사분규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수출액과 생산차질액의 증가는 과거 10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는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는 반면, OECD국가 및 EU국가들은 과거에 비해 노사분규가 줄거나 거의 없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0년대까지 분규지속일수는 평균 20일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 번 파업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분규지속




일수가 더욱 증가하여 30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대기업노조 및 공공부문 노조 등이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과정에서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발생된 현상이다.

아울러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2003년 90일에 달했지만 일본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그 해 노동손실일수가 하루도 없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사분규는 45위(2005년 기준)로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대만(1위, 분규 없음), 싱가포르(2위), 홍콩(6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 차질액을 줄이고 노동손실일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통해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요건을 엄격히 하고 파업시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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