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격주휴무제 사업자단체 결의 시행시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주유소 격주휴무제 사업자단체 결의 시행시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 승인 2005.09.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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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협회가 사전심사청구한 '주유소 격주휴무제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사업자단체의 결의 또는 경쟁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획일적으로 강제적인 격주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이 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주유소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격주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에 의거 주유소 격주 휴무를 강제 실시할 경우, 이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위가 주유소협회 결의에 의한 주유소 격주휴무제를 법 위반으로 본 이유는 사업자단체의 결의 또는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영업시간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은 각 사업자의 영업시간 및 휴업여부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유소 시장의 거래시간을 제한하여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상품거래제한)에 해당함)

모든 주유소가 협회의 회원인 점 고려시, 협회의 결의가 시행될 경우 전국 모든 주유소의 영업시간이 일제히 2주일에 1일씩 축소됨으로써 거래가 제한될 우려가 크가는 것이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감독관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 수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회의 결의가 획일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반드시 그 합의가 실행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1999년 대법원 판례, 정부종합청사 신축공사 입찰 담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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