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시행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시행
  • 승인 2005.09.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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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1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 하도급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역위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교섭력 강화차원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현금성결제.경쟁입찰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또한 반복적 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 등에 필요한 하도급벌점 기준 하향조정등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은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제조.건설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05.3.31)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반복적인 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위탁의 범위를 구체화해 하도급법 개정.시행(’05.7.1)으로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및 역무의 공급위탁(이하 ‘용역위탁’이라 함)이 법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용역위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예 :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 등의 작성, 영화.방송프로그램.영상광고 등의 제작을 위탁하는 것
- 역무의 공급위탁 예 : 화물운송, 건축물의 유지.보수, 광고.방송제작 관련 편집․녹음․촬영 등을 위탁하는 것

하도급법 개정으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예시 규정을 신설했다. 예)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당사자의 자율적 조정기능 촉진을 위해 제조.건설위탁 분쟁조정 의뢰범위를 제조는 연간매출액 2.5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미만에서 50위 미만으로 확대했다.

중소하도급업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이를 통한 부당 단가인하 행위가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법 제18조) 예시규정에 추가했다.

넘겨받은 기술자료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를




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법 제4조) 예시규정에 추가했다.

또한 배타적 전속거래가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는 소위 ‘배타적 전속거래’를 부당한 경영간섭(법 제18조) 예시규정에 추가했다.

현금성결제 및 경쟁입찰 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 촉진 및 경쟁입찰의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또는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현금성결제 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위 요건 + 경쟁입찰비율 90% 이상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현장직권조사 면제 1회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원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벌점 1점 → 2점 감점)했다.

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공표명령,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 요건이 되는 하도급벌점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공사에 기존 정부.지자체 발주공사 외에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를 추가했다.
- 수명사실 공표명령 : (과거 1년간) 4점 → 2점 / (과거 3년간) 6점 → 4점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15점 → 10점
-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20점 → 15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행위 유형 보완에서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하도급대금 부당감액(법 제11조) 예시규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으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 작업이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또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배타적전속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종 하도급거래 예비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분야 하도급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개정 이력]

- 하도급법 개정(’05.3.31)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05.7.1)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제정(’05.7.1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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