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개정 논란 가속화
신용정보법개정 논란 가속화
  • 승인 2005.09.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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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에 관련업계 아우성
금융·신용정보·통신업계 강력반발 ‘찻잔속의 회오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둘러싸고 정보통신업계, 금융업계, 신용정보업계 등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무를 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하고 이들만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업계 등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자격의 채권추심원이나 채권추심원 아웃소싱을 통해 이들 업무를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아웃소싱을 통해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정규직에 한정한다면 결국 비용증가분이 고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더 나아가 신용정보법이 사업의 자율성과 영역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공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채권추심원 등록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리 순탄치 많은 않다.

업계의 이러한 요구에 국회에서도 수차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민단체들이 불법추심에 무방비




될 것이라는 압력에 번번히 무산되었다. 지금도 법 개정이 추진중이나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신용정보업계에서는 현재 신용정보법에 의해 신용정보사들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민사채권 추심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일반 채권의 경우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채권회수가 되지 않을 때에 개인들이 불법 추심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법적인 테두리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근식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 않고 있다. 발의 내용은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해 부대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활용 시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이 개정안은 사실상 신용카드사들에게 신규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미국, 일본처럼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이 먼저 고객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하면서 개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거부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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