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아웃소싱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도 기여해야
적법 아웃소싱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도 기여해야
  • 승인 2005.09.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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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여기에는 산업의 서비스화, 근로자 계층의 다양화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나 2004년 8월 현재 540만명(근로자의 37%)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하도급, 용역, 소사장 등 아웃소싱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비정규직이 늘고 근로조건 등의 차별이 심화되고, 위법, 탈법적인 운영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먼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3년으로 새로 설정하는 등 비정규직 남용을 막도록 하였다.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파견허용업무를 넓혀 적정한 파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새로이 대두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하여 2년 여간 공익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한 바 있다. 어렵사리 논의가 수렴되는 단계인데, 노동계가 불참하여 진전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며 향후 노동 관련 입법 추진경과 등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2004년 3월 현대중공업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을 둘러싼 노동관계법 위반을 시정하고 원·하도급간 근로조건을 개선해나가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그 동안 조선, 자동차, 전자·전기,




철강·화학 등 주요업종의 사내하도급 특별점검을 마치고 현재는 테헤란로 및 디지털산업단지에 밀집한 IT분야를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점검을 통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눈에 보이는 차별은 물론 근로조건 격차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공공부분 비정규직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여 정규직화 등 신분안정과 함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각 부처의 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이어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어려운 난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4년 2월 노동부에서는 본부에 비정규직대책과를 신설하고 05년에는 지방노동관서 10개소에 비정규직감독과를 신설하고 감독관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문제는 정부 혼자만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과제이다. 기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해결에 솔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 비정규직간에 현저한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기업 노사의 대승적인 양보를 기대한다.

끝으로 아웃소싱타임스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계속하여 유익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여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아웃소싱이 다양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탈법적인 영역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근로자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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