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지난 28일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해말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660개소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제23조) 상 고령자 고용 현황에 대한 조사한 결과 고령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16.8%인 156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힌데서 나타났다.
자료에서 고령자 고용기준율에 미달한 기업은 2003년 1554개 조사사업장 중 55.4%인 862개 사업장이었으나 지난해 1660개 조사대상 사업장 중 55.9%인 928개에 달해 고령자 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편,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고용기준율을 미달한 경우는 200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같은 12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10대 대기업소속 계열사는 지난해 21개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돼 대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 의지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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