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출연연구기관 파견법위반 특별점검
51개 출연연구기관 파견법위반 특별점검
  • 승인 2005.10.07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박사급 '컴퓨터전문가'로 채용 실제는 연구업무 등
노동부가 5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오는10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2개월간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산하 분원 51개소에 대하여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위반'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되어 시정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연구원은 점검에서 제외했다.

실제 대부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정규직 보다는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어 왔고, 금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연구원 등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6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9월~11월까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정기점검을 통해 법위반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다수기관에 대한 정기점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미흡하다고 보아 전면 특별점검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파견법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파견근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에 파견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파견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은 계약직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계약 체결여부와 휴일, 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실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지방관서(15개소) 근로감독관(23명)에 대하여 ‘지난 9월30일 점검요령과 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파단아래 10월중 5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의 유한봉 사무관은 "이번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사용실태와 임금수준 등을 파악하여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