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120→178종 확대
특수건강진단 대상 120→178종 확대
  • 승인 2005.10.07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는 6일 내년부터 일정기간 이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행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성 건강장해 유발 요인으로 알려진 디메틸포름아미드, 니트로벤젠 등 58종의 유해물질 취급근로자 1만4000여명이 추가로 특수건강진단 혜택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받게되는 근로자는 취급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 내지 1년마다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니켈 · 카드뮴 등 5년 이상 취급근로자 매년 무료검진

노동부는 이에 앞서 7일부터는 니켈, 카드뮴, 벤젠을 5년 이상 취급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무료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병력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채용과 관련한 건강진단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본래 채용시 건강진단은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을 고려, 부서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며 폐지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노동부는 내년부터는 B형 간염보균자, 뇌심혈관 질환 유발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자격이 박탈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