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입점업체 여전히 횡포
세이브존 입점업체 여전히 횡포
  • 승인 2005.10.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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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체에 마구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에 적발됐던 세이브존 울산점이 홍보비 명목으로 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사은품 비용까지 부담시켜 입점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이브존은 지난달 전국 8개 지점에 “홍보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체로부터 따로 거두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으나, 홍보비를 수수료에 포함시켜 받기로 하고 수수료를 1~2% 인상해 입점업체들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세이브존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입점업체에도 인상된 수수료로 재계약을 요구해 입점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계약기간 안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또 세이브존 울산점은 지난 12~16일 닷새 동안 7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 각종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200여 입점업체에 매출액에 따라 10만~30만원 가량의 사은품 비용을 서면약정 없이 부담시켰다. 공정거래위는 할인점 등 대규모 소매업자가 사은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때엔 양쪽이 서면약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세이브존 쪽은 “점주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개별적인 서면약정은 맺지 못하고 구두로 사전 동의를 구했다”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입점업체에 재계약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입점업체들은 “3~6개월마다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 입점업체들이 드러내 놓고 세이브존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겠다고 하고선 오히려 입점업체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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