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한다
영리목적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한다
  • 승인 2005.10.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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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금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육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연구배라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육성 지원의 핵심은 연구개발에 대한 아웃소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아직 국내 연구개발 시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육성 검토의 주요 골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에 바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2007년 부터 향후 3∼5년 간 1개 업체당 총 1억원 한도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지정해 각종 금




금융지원 시 우대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지원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개발업과 정보처리.컴퓨터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연구개발관련 업종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단일 재편하고 관련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처럼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집적시설을 설치해 특구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실제 시행되면 2010년까지 300개 이상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신규 설립되고 5천명 이상 이공계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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