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연구배라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육성 지원의 핵심은 연구개발에 대한 아웃소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아직 국내 연구개발 시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육성 검토의 주요 골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에 바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2007년 부터 향후 3∼5년 간 1개 업체당 총 1억원 한도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지정해 각종 금
이어 연구개발업과 정보처리.컴퓨터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연구개발관련 업종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단일 재편하고 관련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처럼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집적시설을 설치해 특구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실제 시행되면 2010년까지 300개 이상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신규 설립되고 5천명 이상 이공계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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