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기업 근로자에 월50만원까지 보전
임금피크제 기업 근로자에 월50만원까지 보전
  • 승인 2005.10.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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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내년 예산 107억 확보

노동부는 25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임금 삭감액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 퇴직 시기는 더 빨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 피크임금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깎이는 경우 54세부터 지원되며 노사합의로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부는 보전수당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장 6년까지 잡고 있다.

수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소요예산은 107억원을 확보했다.

임금피크제는 현재 2003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감정원, 기업은행 등 20여 곳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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