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대안 - 퇴직연금 제도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대안 - 퇴직연금 제도
  • 승인 2005.10.28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금융업계의 전망에 따르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내년 전국적으로 15조원, 2010년에는 1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하여 향후 연간 4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또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두 가지가 있다. 기존의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중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① DB제도
퇴직연금 가운데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로, 이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유리하다. 따라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퇴직금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

② DC제도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DC형은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건질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현행 퇴직금제는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해 누구나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①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의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으로 한정하여 퇴직연금제가 당초 취지대로 근로자 또는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확정급여형(DB)의 적립금 수준은 100분의 60(이상)으로 하고, 다만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의 적립금 수준은 100분의 60이하의 법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퇴직적립금의 적립현황과 법인세제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③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에 재무건전성과 인적·물적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재무건전성은 현행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기자본비율과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인적·물적 요건은 운용관리 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전산요원 및 전산설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했다.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금감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④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DC형 및 개인퇴직계좌 해당)은 ▶ 신용등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기타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하고, 원리금 보장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 등이 만기시 원금과 약정된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적립금 운용방법은 ▶ 은행의 예·적금 ▶ 보험계약 또는 특정 신탁계약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금감위가 정하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그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 방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금감위는 위임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노동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용방법별 기준은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단, DC형의 경우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없음) ▶ 위험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운용방법(수익증권 등)의 경우 40% 이하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적립금이 안정된 투자대상에만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세부기준 포함),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자료제출이나 보고명령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 했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 실정에 맞는 연금형태의 선택과 제도설계 및 운영이 중요하며 양 당사자인 노사의 합리적인 논의와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연금을 운영하게 될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라 건전하게 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