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감세정책 소비는 커녕 재정적자만 '눈덩이'
일본 감세정책 소비는 커녕 재정적자만 '눈덩이'
  • 승인 2005.11.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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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감세 조치가 소비와 투자를 늘려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급경제학에 근거를 둔 과감한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28%, 법인세율을 48%에서 34%로 인하한 것이 골자였다. 한나라당의 감세안보다 더 과감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에서 6%로 대폭 확대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 낳았다. '감세→경제성장→세수증가→건전재성 유지'라는 공급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던 것.

부시 행정부도 상속세 등을 폐지했으나 경기부양에는 실패한 채 부자들만 혜택을 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의회예산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은 최상위 1% 가구의 경우 중간 소득계층인 3분위 가구의 40배에 해당하는 평균 4만990달러의 감세혜택이 발생한 반면, 소득분배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연구소들은 경기부양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감세혜택이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고소득층에 편중돼 경기부양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감세정책은 경기부양에 부적합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도 구조적 경기불황 타개를 위해 1994년에 이어 1998년, 1999년에 감세정책을 시행했으나 애초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 증가, 자산 디플레이션, 높은 저축 성향 등으로 감세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으로 흡수돼 재정적자만 오히려 심화됐다.

그 결과 누적 국채가 증가해 2000년 총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각각 GDP의 133%, 6.9%에 달했다. 우리도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감세 조치를 하더라도 소비 증대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세 부담의 형평성만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증세정책 효과는 검증된 경험이 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레이건 시절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율(31%→39.6%)과 법인세율(34%→35%)을 다시 인상하는 조치를 내렸다. 물론 근로자소득보전세제(ETIC)와 같은 저소득게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대로 확대해 나갔다.

클린턴 행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율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여기에 조직혁신과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해 IT·인터넷혁명 등 지식기반산업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10년에 걸쳐 저인플레·고성장의 장기호황을 누리고 이에 따른 세수증대로 1998년부터 연방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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