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수록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
11월부터 보급될 현금영수증카드.
국세청은 31일 현금 영수증 전용카드를 11월1일부터 전국 세무서 등을 통해 무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돼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입력오류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나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카드수령 희망지로 배송해주며, 각 세무서에 설치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창구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등 단체는 인근 세무서에 요청하면 종사직원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해주며,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했거나 배송과정에서 분실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카드가 보급되더라도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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