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 업종의 하도급업체는 앞으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일정 기간 하도급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를 위해 전기공사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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