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일손부족, 재정부담 한번에 해결
노동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일손부족, 재정부담 한번에 해결
  • 승인 2005.11.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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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과 열악한 재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주와 취약계층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에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클린사업 등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각종 지원금으로 채용부담 덜어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표 참조)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원방지 기간은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이다.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이 지원되고,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중증장애인 이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45만원이 지원된다.

또 29세 이하인 자(청년실업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이 지원되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이 지원된다.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참고로 법인이 상시근로자를 직전 사업연도 대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인력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법정의무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법정 시행일 전일까지 지원하는데, 2005년의 경우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에 18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지원절차는 근로시간 단축(사업주)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과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제출(사업주) → 근로자 신규채용(사업주)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사업주) → 사실확인 후 지급(고용안정센터)하게 된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30의4에 의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법인이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하여 시행하는 기업은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3. 교대제전환지원금

교대제를 개편해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하고(다만,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교대제전환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교대제전환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분기별 지원 금액은 ‘(교대제전환 후 월평균 근로자수 -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180만원’이며, 분기별 지원상한액은 ‘교대제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1/3×180만원’이다.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이며, 교대제 전환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5년 월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는 ‘교대제 전환 후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교대제 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이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30의4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법인이 교대근무제를 새로이 실시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한 기업은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원내용은 시설·설비 투자금액의 50%(3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30명)이며,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의 경우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회이다.

5.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기술자, 제품·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고, 채용전 3개월간 및 채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3명 한도로, 전문인력 1인당 분기별 36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채용된 전문인력에게 월 120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전문인력 채용 후 1년간이다. 지원절차는 해당 전문인력을 채용(사업주)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지원금을 신청(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하면 지급(고용안정센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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