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소득층 개인파산 신청시 무료 법률지원
대법원, 저소득층 개인파산 신청시 무료 법률지원
  • 승인 2005.11.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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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서민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사별한 사람이 가구주인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소송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등 지원대상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창구에서 안내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된다.

지정변호사로부터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소송구조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 효과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 외의 공고료·송달료는 본인부담이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법원 내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가 매년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들 가운데 개인파산·회생사건을 5건 이상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면접을 거쳐 각 법원별 접수사건수에 따라 5∼10명을 위촉한다.

변호사는 개인파산의 경우 20만원, 개인회생은 35만원의 보수를 받게 되며 찾아온 의뢰인이 소송구조요건에 해당하는 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단, `국선전담 변호사'와 달리 다른 사건수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 "소송구조가 제공되면 `돈이 없어서 파산도 못한다'는 시중의 말도 사라지고 개인파산·개인회생 수임료도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경제적 무능력자인 신용불량 채무자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새생활을 회복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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