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 제대로 알고나 비판하라
내년 예산안 편성 제대로 알고나 비판하라
  • 승인 2005.11.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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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타당성·현실성 충분히 검토

정보통신부는 농어촌에 초고속통신망을 깔기 위해 내년에 90억원을 요청했으나 농어촌 주민들이 가구당 사용료 월 3만원과 컴퓨터 구입비용이 없어 이용할지 의문이므로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의 347만 가구 중 97%인 337만 가구 지역에 대해서는 KT가 초고속통신망을 이미 구축했고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머지 10만 가구는 도서·산간벽지 등으로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오지지역의 전기 공급을 정부가 지원하듯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지원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집행과정에서는 금년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인 이용희망가구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용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아직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 62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1656억원을 들여 전체 234개 시·군·구 중 100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69개 지역은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을 활용도가 낮은 이유만으로 중간에 중단하면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불필요한 투자가 된다. 오히려 조기에 모든 지역을 완료하고 선진국처럼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른 판단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사업 결과는 현재도 국가교통 DB구축, 우체국의 집배관리시스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인구주택 센서스 기초조사 도면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신문유통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신문사의 참여 여부 등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7월에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의 공동배달을 통한 독자의 매체선택권 보장과 비용절감을 위해 신문유통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초기 3년에 한해 20%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9월 신문유통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예산은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보조금 91억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KBS의 적자를 보전하는 것으로 잘못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법 제54조에 따라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보조 내용은 러시아·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한민족을 위한 사회교육방송과 국가홍보를 위한 국제방송의 위탁비용을 국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부진한 집행 불구 예산반영 필요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정해진 만큼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집행실적이 내년도 예산을 위한 절대적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판단기준만을 따지면 연말에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 등 무리한 집행을 유발하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소요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사업은 금년에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어서 집행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밀검사 불합격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하도록 법적 의무화가 시행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에 309억원을 반영했다.

축산발전기금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57억원은 송아지 가격이 폭락하여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00년 이후 가격이 안정되어 집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재해대책예산처럼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 해 재해가 없었다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같다.


관련 법안·예산안 같이 심의해야

예산은 다음연도에 정부가 수행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반영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며 이러한 법안을 통상 예산부수법안이라 부른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법안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여 법적 근거와 예산을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내용에서 지적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운영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기준원 설립과 같이 단지 예산안 제출 당시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예산 자체를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부처별 중복 예산 축소…사업별 특성은 살려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중복편성으로 지적된 3개 사업은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다. 노동부의 청소년연수지원사업(443억원)은 학력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며, 산업자원부의 이공계미취업자연수사업(100억원)은 이공계 대학 졸업자로 한정하여 특화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체험활동사업(25억원)은 2-3일간의 단기 현장체험으로 통상 1개월 이상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위의 2개 사업과 차이가 있다. 특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미 사업을 통합하여 65억원을 축소했다

그밖에 농업특화사업 겸임 연구관 사업은 각 연구과제별로 대학교수 등 책임자가 연구에 필요한 학자·연구원·농업인·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진행하며 공무원이 수당으로 지급받는 액수는 전체 예산 35억원의 1%인 4000만원에 불과하다. 통상 공무원이 직접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 경우는 별도 연구팀에 소속되어 주로 주말에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이기에 실비보전 차원의 비용으로 연간 31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다.


사전·사후평가 노력 강화

정부는 재정사업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도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평균 11.4%를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과 기금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언론·시민단체 등과 함께 예산낭비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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