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공부문 혁신위해 아웃소싱 등 시장경쟁 도입해야
재정·공공부문 혁신위해 아웃소싱 등 시장경쟁 도입해야
  • 승인 2005.11.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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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재정혁신 및 시사점' 보고서 공개

정부가 재정재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민자유치 등 재정부문에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가 지난 7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OECD 국가의 재정부문에 대한 시장메커니즘 활용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먼저 OECD 국가들이 지난 20여년간 재정운영 과정에서 선택, 경쟁, 참여를 통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아웃소싱, 민자유치, 바우처 제도를 운영해온 사례가 소개됐다.

이중 아웃소싱 사례로 뉴질랜드의 회계검사 서비스를 들었다. 뉴질랜드는 1992년 회계검사 업무의 일부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회계회사를 선정, 정부 회계검사원 자격을 부여했다.

뉴질랜드는 공기업, 책임운영기관 등 민간기업과 유사한 분야에 있는 조직의 회계보고서·성과보고서부터 시작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까지 단계적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해 국가안전, 비밀관련 업무를 제외한 정부업무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2004년 현재 74개 민간회계사무소의 145명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뉴질랜드는 10여년간의 회계검사업무 아웃소싱 결과 검사 수수료 인하, 검사 서비스 질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계약을 체결해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정부조직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인 아웃소싱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적용분야도 건물청소, 시설관리 등 단순 업무에서 정부 고유기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OECD 대표부는 이 같은 OECD 국가들의 경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재정부문에 시장경쟁을 도입하는 아웃소싱, 민자유치, 바우처 제도 등은 우리나라 재정 및 공공부문 혁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부문에 시장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재원 마련, 경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방식 개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고서에는 “각 조직에 대한 업무분석 후 아웃소싱, 바우처, PPPs 등 최적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재정당국(기획예산처) 뿐아니라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포함됐다.

또한 OECD 대표부는 아웃소싱, PPPs, 바우처 등 각각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도 보고서에 담았다.

아웃소싱의 경우에는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재설계'를 목표로, 조직혁신 차원에서 아웃소싱 사업을 발굴하고 정보기술, 사회복지, 직업훈련 등의 분야까지의 아웃소싱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 대표부는 “아웃소싱에 따른 잉여인력을 일괄 감축하기보다는 업무수요가 많은 타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허용해 아웃소싱 저항을 최소화하고, 아웃소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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