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궁금증 풀이
퇴직연금제가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권에서는 시행 첫해에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전환 여부 및 시행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개별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열기가 적은게 현실이다. 퇴직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식으로 풀어본다.Q 퇴직연금제란
A 현재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연령(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또다른 노후 소득재원으로 볼 수 있다. 기업 도산시 퇴직금도 함께 떼이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Q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A 아니다.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이나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만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서 합의는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말한다.
Q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다른 점은
A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DC는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게 최대 특징이다. 적립금 운용 주체도 DB는 사용자가, DC는 근로자로 나눠진다.
DB의 경우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가 예상급여액의 60%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의무화시켰다. 반면 DC는 사용자가 연간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개좌에 적립하면 그만이다. 운용책임은 근로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Q 사업장 별로 어떤게 더 유리하나
A DB는 임금이 계속해서 인상되는 연공급 체계 사업장이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이 적합하다. DC는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실시 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사업장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