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퇴직연금제 본격 시행
오는 12월 퇴직연금제 본격 시행
  • 승인 2005.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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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궁금증 풀이
퇴직연금제가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권에서는 시행 첫해에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전환 여부 및 시행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개별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열기가 적은게 현실이다. 퇴직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퇴직연금제란

A 현재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연령(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또다른 노후 소득재원으로 볼 수 있다. 기업 도산시 퇴직금도 함께 떼이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Q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A 아니다.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이나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만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서 합의는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말한다.

Q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다른 점은

A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DC는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게 최대 특징이다. 적립금 운용 주체도 DB는 사용자가, DC는 근로자로 나눠진다.
DB의 경우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가 예상급여액의 60%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의무화시켰다. 반면 DC는 사용자가 연간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개좌에 적립하면 그만이다. 운용책임은 근로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Q 사업장 별로 어떤게 더 유리하나

A DB는 임금이 계속해서 인상되는 연공급 체계 사업장이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이 적합하다. DC는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실시 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사업장에 유리하다.




Q DC의 경우 급여액이 불안정한데 대책은

A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있어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보완장치를 뒀다.

Q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제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

A 그렇다.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DB 및 DC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근로자는 퇴직금제를 유지하면서,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근로자별로는 하나의 제도만 적용된다.

Q 퇴직연금제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

A 시행이전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중간 정산하는 방안 등을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DB형의 경우 소급적용할 때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일시 적립이 아닌 최장 5년간 나눠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Q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나

A DB형은 불가능하고 DC형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이 금액이 되는 세재개편이 완료되면 확정된다. 현재 재경부 안대로라면 개인연금저축 24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60만원까지 더 부담해도 된다. 개인연금 부분을 줄이고 퇴직연금 부담액을 더 늘려도 된다.

Q DC의 경우 운용방법 변경시 불이익은 없나

A 1년에 2번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고, 원리금 보장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약정된 이자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처음 선정할때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Q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A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사업장은 현 퇴직금제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 사업장도 2010년까지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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