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갚고 농사도 계속 짓고'…부채농가 회생길 열려
'빚도 갚고 농사도 계속 짓고'…부채농가 회생길 열려
  • 승인 2005.1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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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빚을 갚은 뒤 기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회생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부채증가,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매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 사업비 422억원을 농지관리기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농가 부채대책이 시행됐지만 상당수 농가의 융자원금 상환이 해소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은 이러한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농지매입 시범사업은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한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각농지를 농지은행으로부터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비용으로 빌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에 농민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힌 농지의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담보 농지가 강제 처분돼 영농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매각된 농지는 5년간 임대되며 필요하면 3년 연장할 수 있다. 게다가 임대기간 중에는 농지은행에 매각한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도록 금지되고 해당농업인에게는 언제든지 되살 수 있는 우선매입권이 보장된다.

기획예산처는 부채 농가들의 경영실태를 평가해 회생가능한 농가를 매입대상으로 선정하고, 연체 등에 의한 자금압박이 심한 농가의 농지 277ha 규모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은 내년 3월부터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지매입가격은 공시지가 및 거래가격 동향 등을 기준으로 농지은행이 평가한 가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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