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기업 채용, 여성.장애인 상승세
올해 공기업 채용, 여성.장애인 상승세
  • 승인 2005.12.0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공기업 채용비율에서 여성이 23.2%, 장애인 1.4%로 해마다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및 연령제한도 폐지되거나 완화되어 취업 문호도 개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등 17개 공기업의 2005년도 신입직원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사로 전환된 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여성인력 비율이 23.2%, 장애인 비율은 1.4%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여성 채용비율 21.5%, 장애인 비율 1%에 비하면 각각 1.7%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 채용비율은 2002년 19.4%에서 2003년 19.7%, 2004년 21.5%, 올해 23.2%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비율도 2002년 0.4%에서 2003년과 2004년 1%. 올해 1.4%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올해 여성채용 비율을 기관별로 보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57.1%, KOTRA 41%, 인천국제공항공사 32.3%, 광업진흥공사 28%, 수자원공사 25.6%, 토지공사 24.9%, 주택공사는 23.9%를 차지했다.

장애인 채용비율은 주택공사가 3.8%, 토지공사 2.4%, 한국전력 0.9%, 도로공사는 0.8%였으나 올해 신입사원을 뽑지 않은 농업기반공사, 관광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채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 및 장애인의 공기업 취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성・장애인 인재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방향에 공공기관이 적극 호응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번 분석결과 공기업에서 학력 및 연령 제한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 17개 공기업 모두가 신입사원에 대한 학력제한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조폐공사, 한국전력, 석유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9개 기관은 학력제한과 함께 연령제한도 폐지했으며 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석탄공사, 등 나머지 8개 기관도 연령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명예퇴직자 및 장기근속 직원자녀에 대해 입사시험 때 가산점을 주어오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여성 및 장애인 등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영혁신추진 지침에 관련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연령・학력・출신 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인사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사회형평적 인재채용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