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결국 이번 정기국회 미처리
비정규법안 결국 이번 정기국회 미처리
  • 승인 2005.12.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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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국회 시작...국회파행 연내 입법 불투명
비정규법안이 예상대로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1달을 회기로 1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오늘 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가 다시 논의에 들어간다.

노사모두 연내처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리 순탄치 많은 않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종부세와 사학법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자칫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 관련 핵심법안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법안 소위 위원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핵심 쟁점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즉 △기간제 법안과




관련해 '사유제한' 규정을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 △차별 금지의 기준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 등인데 사실상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까지 왔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진전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설정은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며 관철이 되지 않으면 물리적 실력저지를 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연내 입법의 압박을 고스란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최대한의 투쟁의지를 보이며 열린우리당과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 연내 입법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이 연내입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민주노동당이 어느선까지 제스처를 취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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