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조.건설에 비해 하도급거래비중 낮아
서비스, 제조.건설에 비해 하도급거래비중 낮아
  • 승인 2005.12.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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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비스하도급분야 예비실태 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법 개정(‘05.3.31, 시행7.1)으로 법 적용범위가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200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비한 주요 서비스업종의 시장구조 및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파악키 위해 광고, 화물운송 등 11개 업종에 대한 예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화물운송, 복합물류, 경비 등 서비스업종은 노동집약적인 분야가 많아 평균종업원수가 많은 편이며, 발주자 등으로부터 수주한 내용을 하도급 없이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경향이 많아 대체로 하도급거래 비중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이 시행초기임에 따라 상당수 업체가 법을 잘 모르고 있어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제조.건설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정위는 내년부터 법위반 혐의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과 함께 하도급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서비스업종 11개 분야 2,030개 업체(응답업체 1,158개)로 광고, 디자인, 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 공연, 화물운송, 복합물류, 항만하역, 건축물유지관리, 경비, 도․소매업(정보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의류, 의약품)이다.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는 지난 9.21~11.4일까지 실시했으며 협회․업체 등에 대한 방문조사는 10.24~11. 4까지 진행됐다.

예비조사 결과, 조사업체는 대부분 법인(93.7%), 중소기업(96.8%)으로 평균 종업원수는 89명(‘04년)이며,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노동집약 업종인 건축물유지관리(497명), 경비(484명) 등이 많았고, 전문직인 영화제작(14명), 전문디자인(14명) 등이 적은 편있다.

2004년도 평균매출액은 13,998백만원이며, 원사업자는 34,094백만원, 수급사업자는 4,859백만원이었다.

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비율은 56.0%로, 제조.건설업의 비율(81.7%, ’05 서면실태조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있다.

주로 분업관계로 이루어지는 제조.건설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발주자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것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평균 하도급거래 관련 업체수(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16.0개로 나타났다.

이중 방송제작, 항만하역, 공연 등 특정분야는 대체로 관련 사업자수가 적어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편있다.

하도급업체 선정은, 경쟁계약.수의계약을 병행하는 업체가 42.2%로 가장 많고, 수의계약(36.8%), 경쟁계약(15.8%) 순이었고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있는 업체비율이 56.2%였으며, 전화나 구두로 거래하는 업체가 무려 43.8%로 나타났다.

특히 복합물류(69.4%)와 광고(55.8%) 및 화물운송(55.3%) 등에서 서면 미교부행위가 많았다.

하도급대금 결정방법에서 사업자의 85.0%는 견적서 등을 기초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12.




0%는 상호 협의가 불충분하거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었다.

2004년 대비 2005년도 단가변동을 보면, 단가인하(43.8%), 단가인상(38.4%), 동일(17.8%) 순으로 나타났고 인하율은 5%미만(51.6%), 5~10%미만(33.0%), 10~20%미만(11.0%), 20%이상(4.4%) 순있다.

부당한 수령거부, 발주취소 및 감액 조사에서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반품(당)한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17.1%였으며 수령거부 이유중, 발주를 변경․취소하거나 판매․흥행부진 등 부당한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53.7%)했다.

특히, 광고(69.5%)와 디자인(41.7%) 등에서 부당한 수령거부가 많았다.

용역위탁한 후 발주취소(당)한 경험이 있는 업체비율은 29.4%로 발주취소 이유중, 발주자 등의 주문취소나 판매․흥행부진 등 부당한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68.2%에 달했으며 광고(80.7%), 화물운송(78.4%) 등에서 부당 발주취소가 많았다.

하도급대금을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업체비율은 18.8%로 감액의 이유중, 원사업자의 자금사정(39.9%), 판매․흥행부진(8.7%), 현금비율 상향과 어음기간 단축(5.0%) 등 부당한 이유로 감액한 경우도 많았다.

하도급대금 지급은 73.7%가 하도급대금을 매월 1회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한 기준없이 수시 지급한 경우도 8.9%였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이 51.3%, 어음 48.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경비(83.3%), 방송제작(81.0%) 등이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고, 광고12.8%, 디자인은 32.5%였다.

서비스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원사업자 조사기준 55.8%)은 제조․건설업(80.3%)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어음으로 지급(수령)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초과)으로 지급한 업체의 비율은 56.5%였고 디자인(71.4%), 광고(65.3%)에서 장기어음 지급이 많았다.

경제적 이익 요구 및 분쟁경험에서 원사업자로부터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업체는 6.9%였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영업비밀 또는 기술자료 문제 등으로 원․수급사업자간 분쟁을 경험한 업체는 4.0%였으며, 주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많았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7.5%, 보통 38.8%, 불만 13.7%였고 도․소매와 항만하역 등이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방송제작과 광고 등이 불만율이 높았다. 이는 제조․건설업의 만족율(78.7%)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64.7%, 보통 31.1%, 불만 4.2%로, 대체로 불만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편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업체들은 '교육 및 계도 강화’ (52.3%), ‘하도급법 등 관련법 정비’(23.1%), ‘법위반시 강력한 조치’(14.6%)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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