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 제3자 물류 비중 20% 넘어야
종합물류기업 인증, 제3자 물류 비중 20% 넘어야
  • 승인 2006.0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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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운송ㆍ시설ㆍ서비스 등 세 가지 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제3자 물류(3PL) 비중이 20%를 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종합물 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과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을 종합하 면서 화주기업 등에서 물류업무를 일정 기간 유상으로 위탁 대행하는 물류전문기업 중 인증을 받은 단일 기업 또는 전략적 제휴기업군으로 한다.




단독 기업이 신청할 때는 세 가지 물류서비스를 모두 하며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이 매출액 중 20% 이상이어야 한다.

전략적 제휴기업군은 단독 기업 신청요건 외에 5개 이내의 기업,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과 물류시설 공동이용,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 분투자, 전략적 제휴로 독점규제ㆍ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인증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는 △네트워크, 매출구조 등 다양성 △자산, 매출 등 기 업규모 △제3자 물류화, 국제화, 품질경영 등 발전 가능성의 3대 항목으로 하며 총점이 70%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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