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 승인 2006.01.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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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지금쯤 사회현실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은 생각해보았을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시대적 과제로 자리잡았다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작금의 상황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채 노사정이 각각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 입법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왜 탄생했는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한 파생적인 문제들은 전체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그를 통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출현은 근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노동계에서는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기업은 실업자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선단체나 사회복지단체도 아니다.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추구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익의 사회적 귀속과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또한 기업은 하나의 사회적 조직체이며, 조직체라면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정기적인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그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규제법령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규들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고 심판하는 사법부나 기타 정부기관들의 법 적용 방식을 살펴보자면, 과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국가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예컨대, 근로기준법만 하더라도 법률의 근본 취지는 헌법 제32조에 의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원래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노동시장 부문에 있어 그 폐해를 줄이고 또한 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률으로 강제하고 最適기준은 근로자들에게 근로 3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노사자치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끔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최저기준을 법률로서 보장받는 근로 3권을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 맞는 최적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인 노사자치의 틀 아래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 근로기준법들의 조항과 사법부의 법 해석 방식을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은 최저기준이 아니라 최고 기준으로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해고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래 해고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파생된 분칙으로서 해지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 근로기준법의 제한 방식이 앞서 살펴본 대로 최저기준을 제한하는 취지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




하여도 사용자의 계약해지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고 다만 그것을 남용하는 것만 법률이 규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물론 그 이상의 제한을 기하기 위해서는 근로 3권을 바탕으로 한 노사간 자치의 틀 아래 집단적 규범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아예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사상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과 함께 엄격한 형벌까지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의 경우 강성노조가 아예 해고사유를 3~4가지로 열거해버리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자진 사직할 때까지 사실상 고용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물론 정리해고가 법제화됨으로써 이러한 경직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정리해고에 대한 개별 판단방식을 살펴보면 고용의 유연성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 할 것인가? 오늘날의 기업은 국경이 없다. 그렇다면 이윤추구를 본래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우선 규제가 없고 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몰리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즉, 이제는 노사정이 자신들의 인기만을 생각한 채 비정규직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제는 정부가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라고 본다.

해고제한을 강하게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필자는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해고제한을 풀고 자유롭게 고용조정이 가능하며, 이직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적성에 맞는 능력개발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구인시장과 구직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업을 찾아 이제는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국가의 사명인데, 이러한 고귀한 사명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짐을 대신 사용자들에게 해고제한이라는 이름으로 떠 넘겼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들에 대한 실질적인 적성개발과 능력개발이 가능한 법제로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입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짐을 사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계 또한 전체 노동자들 중 10%대에 그치는 자기 식구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직률 이탈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능력을 향상하여 노동자들 스스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염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들을 잘 수탈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임을 노동계는 빨리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들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들을 잘 수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 전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빨리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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