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그 동안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해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세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은 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ㆍ맞춤형 교육에 대해 기업이 지출하는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월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특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제지원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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