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3월 29일부터 청약…평당 1100만원 예상
판교신도시 3월 29일부터 청약…평당 1100만원 예상
  • 승인 2006.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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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등 투기행위 엄단…모델하우스는 당첨 발표후 개관

오는 3월 29일부터 판교신도시 942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분양가는 평당 1100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교통대란과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청약 전 모델하우스는 케이블TV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공개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분양권 불법 거래를 상시 단속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판교신도시 3월분 주택분양계획을 확정했다.

◇ 공급 및 청약 계획

판교신도시 전체 2만9250가구 중 3월에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9420가구이며 3576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배정됐다. 판교 전체 물량에서 임대주택 비중은 45%로 분당(16%), 일산(13%) 등 다른 신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건교부는 과거 동탄신도시의 가산 비용(지하층 공사비 등)을 적용할 경우 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1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업계가 책정하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승인 과정에서 성남시와 협조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분양 승인은 3월 22일 완료될 예정이다.

분양공고는 3월 24일 나온다. 주택공사 공급분과 민간임대는 3월 29일~4월 13일, 민간 분양은 4월 3일~18일 기간 동안 각각 청약 접수를 받으며, 5월 4일 일괄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 분양권은 10년간 팔 수 없다.

당첨 가능성에 대해 건교부는 현재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중 50%만 청약하더라도 민영 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일반 1순위는 최고 1500대1이 넘으므로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2순위나 3순위자는 청약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김포 등 다른 신도시나 택지지구 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 모델하우스 운영 계획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 후 분당 지역에 개관된다. 청약 전에는 케이블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모델하우스와 관련 도면, 조감도 등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수도권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1순위 통장 가입자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모델하우스를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교통대란 및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막대한 에너지 낭비, 환경 오염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성 동탄 시범단지 모델하우스 개장 시 첫 날에만 3만여 명이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이 일시 마비되고, 관람객 행렬이 4~5km까지 늘어서 4시간 이상 기다려도 모델하우스를 모두 관람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었다.

청약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은행창구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인터넷 청약에 따른 전산 서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약 기간을 2일에서 12일로 늘렸으며, 청약 시간도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6시까지로 3시간 연장했다.

◇ 투기 방지 대책

정부는 판교 분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경우 청약 과열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 등 부작용이 예상돼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성남시, 주공과 합동으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거래를 상시 단속해 적발자는 분양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하고 전화접수 창구와 건교부ㆍ성남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다음달 초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분양 관련 일정 및 투기 대책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접수된 신고를 집계ㆍ분석할 예정이다.

분양 당첨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세액이 있을 경우 엄중 과세 조치한다.

<판교신도시, 달라진 분양 및 청약 제도>

판교신도시 분양은 8ㆍ31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다. 우선 투기 방지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25.7평 이하 주택은 당첨 후 10년간(25.7평 초과는 5년) 전매가 금지된다.

단 지방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주택공사가 분양가격에 기간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는 1순위에서 제외되며, 판교에서 25.7평 이하 주택에 당첨되면 10년 동안 재당첨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가 결정되며, 분양가의 주요 항목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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