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보험 제도개선 본격적 추진
정부, 산재보험 제도개선 본격적 추진
  • 승인 2006.02.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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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요양관리·재활시스템, 보험급여체계, 보험요율체계 등 전반에 걸쳐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 신수식 고려대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용대상, 보상범위, 사업유형 등을 지속 확충하였으나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내실화에는 다소 미흡하여 최근 1년이상 장기요양환자(‘00~’04년 4년평균 17.6%)증가, 연금수급자 누증(‘00~’04년 4년평균 24.6%)으로 보험급여가 급증(‘00~’04년 4년평균 18.4%)했다.

반면 보험료 수입증가율(‘02~’04년 4년평균 8.7%)은 소폭에 그쳐 3년 연속 보험수지 적자, 법정책임준비금 부족 등이 초래됐다.

또한 국회, 감사원, 노사단체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관계전문가 24인으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요양관리·재활시스템, 보험급여체계, 보험요율체계 등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각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급여 체계 부분에서 요양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상병상태가 가변적인중증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최고 2년까지 지급하고 장해판정 후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휴업급여의 수급기간중 취업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수령임금과 평균임금 차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고 장해연금과 일시금과의 차액을 보상토록 하는 차액일시금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

유족급여는 현행 47/100의 기본금액을 낮추고 부양가족 추가 1인당 가산금액을 확대, 연금수급권을 개인별로 분할 지급토록 개선한다.

간병급여는 요간병 정도의 확인절차 마련하고 요간병 등급을 확대, 장기적으로 현물급여로 전환하며,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및 원직복귀자 적응훈련·운동 지원 등에 재활급여 도입을 통해 취업활성화를 꾀한다.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근로기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은퇴 후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급여 연동한다.

또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및 자동차보험과의 중복급여를 조정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시급여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요양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업무상 질병중 『뇌·심혈관질환』은 업무기인성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하고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현행 산재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하고 권역별로 적정수의 1,2,3차 의료기관을 배치한다.

요양급여 범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전액본인 부담 항목을 산재보험에서 급여화 하고 전문가의 전문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 진료비를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한다.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지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료비 청구방법을 전산화하고 심사기법을 개발하며 진료비 현지실사 기능을 강화한다.

산재보험 장해평가 기준은 평가기준·방법이 모호하고 계열별 장해등급이 비체계적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해평가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재활사업 부문에서는 재활치료 강화를 위해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하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의료기관 선정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직업재활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직업재활 사례관리제 도입, 직업복귀 유형별 업무 표준화, 직업재활을 위한 사전 노동능력 평가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단체 요구사항·기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노사단체·공익전문가 등의 의견조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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