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법안 2월에는 반드시 처리
與 비정규법안 2월에는 반드시 처리
  • 승인 2006.0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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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제한 최대 쟁점
내달, 비정규직 관련 종합대책 발표 예정

여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고 3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상수 노동부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 장관은 거듭 이번 달 내로 그동안 장기 표류되었던 비정규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고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금지와 차별철폐, 노동자로서 노동권보장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2월내에 처리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조속 타결에 일단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법안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의제, 파견대상 업종 한정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 통과 의지가 워낙 강력한데다 노동계의 파업 투쟁 조짐에 재계는 강력 대응의 초강수를 두고 있어 향후 법안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정규 차별금지 정부안대로 합의

수년 넘게 표류해 온 비정규직법안을 최종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월 2일까지로 여당과 한나라당에서는 2월내 ‘무조건 처리’에 일단 합의한 상태지만 문제는 민주노동당과의 이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다는 점에 있다.

회의 주재에 나선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작년 2월부터 대략적인 것은 합의를 했지만 몇 가지 쟁점만 남아있다”며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사회 최대의 공약수를 모아 국민들 속에 합리적 안으로 인정받도록 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안이 빨리 제정돼 850만 비정규직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논의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이 바뀐 만큼 국회가 충분한 의견 수렴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후 논의를 하자”며 회의 연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날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법안에 포함하는데 합의했다.

일단 법안심사소위는 ‘차별 처우’의 정의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노동부 원안을 수용한 것으로 당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를 주장했던 민주노동당이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표결 없이 합의됐다. 이미 지난 12월에 처리가 유력했던 법안을 가지고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연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노당의 입장이 많이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야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방식, 사용사유 제한 여부,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의제, 파견대상 업종 한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상수 장관 VS 단병호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 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단연 이상수 장관과 단병호 의원간의 설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사유제한’과 ‘고용기간 제한’ 가운데 어느 방식을 지지하느냐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선은 기간제한에 만족하는 것이 옳다”면서 “하루아침에 고용사유제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노당이 요구해 온 사유제한 방식에 반대입




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여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제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과 대기업 노조의 역할과 관련, “그동안 노사간 대화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 투쟁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대기업 노조도 비정규직을 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고용조건에 대해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단병호 민노당 의원은 “세월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망스럽다”며 “기업의 편을 들어 주는 곳은 많지만 노동자의 편을 들어 줄 곳은 노동부 뿐”임을 강조했다. 이어 “신임 노동장관 내정자는 애정을 갖고 정책을 진두지휘하길 바라며 친노동자 정책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계 파업하면 기업도 파업

정치권의 공방이 가속되고 있는 와중에 재계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노동계의 공방 속에서 숨죽였던 상황에서 비정규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복마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요즘같이 정치권에서 노동계만 편들고 노조는 파업을 공언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노조가 아니라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고 한국을 떠나는 말없는 스트라이크를 벌일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이 같은 기업들의 고충을 잘 모르고 감각도 없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비정규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노동 유연성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차이를 시정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마치 국가경제를 살리고 당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오히려 지방선거 때 노동계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지난 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산회 소식이 알려지자 이후 투쟁계획을 유보한 것에 이 회장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는 민노총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 마련한 비정규직 법안은 솔직히 말해 재계에서 끊임없이 양보해 마련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파업 경고는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막고 혼란시키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정부, 파견업무 범위 대폭 확대

파견대상업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파견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 26개 업종에서 추가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파견근로 범위는 현실화하되 감독을 한층 강화해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특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노동부는 특정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네가티브’ 방식을 제시한 적이 있어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노동계의 입장을 수렴해 파견업종 폐지를 원칙으로 정했으나, 현실적으로 힘들 경우 현행 유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대상 업무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안 또한 26개로 한정하더라도 업무 종류는 조정돼야 하며, 소분류에서 중·대 직업 분류의 변경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5 정조위원장을 지낸 이목희 의원은 “일본의 법안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현재 파견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인 업무가 6개나 될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며 파견 업무의 대폭 변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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