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 채용 내년 8월부터 합법화
외국인 근로자들 채용 내년 8월부터 합법화
  • 승인 2003.08.0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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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고용을 인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장치
를 마련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최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
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종래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해 외국인력의 합
법적인 고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그동안 우려됐던 불법 체류자의 대규
모 출국이나 잠적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
다.

아울러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기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
가제의 병행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
업.건설업.서비스업 등으로 3백명 미만 중소기업에 채용 우선권을 주기
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구체적 도입 규모는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외국인
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내년의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현재의 외국인력 규모(38만명)에 비춰 30
만~40만명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기업들은 불법 취업 외국인의 강제출국 사태를 모면하게 됐지
만 장기적으로 인건비 상승등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안"을 찬성 1 48표,반대 88 표,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최소 1개월간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인력을 채용
하지 못한 경우 노동부 직업안정기




관에서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
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맺게 되며 전체 계약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이들에 대한 출국
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
는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는 임금체불에 대
비한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소속 기업이 휴·폐업하거나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다른 기업으로 옮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송출비리를 없애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와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해 도입하고, 우
리 정부가 해당 국가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서는 8월말까지 강제출국이 유예된 약 28만명의 불법체류자
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
은 2년 이내에서 기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는 입국보장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취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4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즉시 출국해야 하며 다만 자진 출국할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
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내년 7월부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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