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파견업체-사용업체 통합 인정을
장애인 의무고용 파견업체-사용업체 통합 인정을
  • 승인 2006.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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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대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장애인직원 모두를 통합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재파견협회(회장 이용훈)는 정부가 올해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사용업체 통합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파견업계 양자 인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상시근무자 200인이상의 업체에서는 전체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파견근로 수요업체인 사용기업과 장애인을 채용·교육 후 파견 보내는 파견기업 양자 모두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동시 적용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협회는 특히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파견근로제도의 운용 특성상, 파견기업은 사용기업의 인력수요 요청에 근거한 인적자원을 지원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에 한계와 애로가 크다며 고용과 사용 측 양자에 대한 의무고용인원 인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사용기업의 경우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산징수제같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경직될수록,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및 가산 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인원의 증원을 기피할것이라는 이유도 통합인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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