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비정규법안 전격 처리
국회 환노위 비정규법안 전격 처리
  • 승인 2006.02.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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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권익신장에 도움될 듯
드디어 해결의 끝이 보였다.

법안 하나를 두고 지리하게 끌어 오던 노사정이 15개월여 동안 공방을 벌여온 최대 노동 현안인 비정규직 법안이 지난 27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위원들은 수차례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더이상 공방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채 비정규직 법안에 찬성했으며, 오는 3월 2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며 양당의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해 온 민주노동당 당원의 출입을 통제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노당의 강한 반발 속에 상임위 전체회의로는 두 번째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20분도 채 안 돼 끝나서 향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와 단기간 근로자(임시직), 파견 근로자




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기간과 차별 시정이 명문화돼 고용시장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파견 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다.

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동안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2년을 초과하면 무기한 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해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파견직 근로자도 근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났거나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사용자는 고용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당초 요구했던 ‘사용 사유 제한’(법으로 명시된 이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 허용) 등이 빠진 데 항의해 3월 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사관계 경색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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