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 감면, 경기 진작과 상관 없어
비과세 · 감면, 경기 진작과 상관 없어
  • 승인 2006.03.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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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들어 세금감면에 따른 조세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이 정부가 추진해온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아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비과세·감면 관련 세법개정 크게 줄어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1년과 2002년에 비과세·감면 증가율이 각각 3.37%, 7.25%에 그쳤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부터는 연평균 10%정도로 늘어나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을 하면 그 효과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연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2년 후에 나타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비과세·감면 증가율이 평균 매년 10% 정도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03년의 비과세·감면 증가율이 18.19%로 컸기 때문이다.

2003년의 비과세·감면 실적은 2001년과 2002년에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세법 개정을 한데 기인한다. 이는 2003년에 감면실적이 크게 늘어난 원인 행위가 참여정부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세법개정 효과가 통상 1~2년 뒤에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비과세․감면을 위한 세법개정을 어느 시기에 많이 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2001~2002년에 이루어진 세법개정 효과가 2003년에 18.19%로 나타나고 2003~2004년에 이루어진 세법개정 효과가 2005년에 9.30%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참여정부에서 비과세·감면을 늘리는 세법개정을 많이 해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특정세목에 대한 이중지원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

경실련은 비과세·감면을 세목별로 분석한 후 특별소비세목과 법인세목에서 이중으로 혜택이 주어졌고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2004년에 11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됐음에도 특별소비세와 관련한 감면액이 2005년에 2002년 대비 75%나 증가했고, 법인세의 경우 2003년에 이미 2%포인트의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인세와 관련한 비과세·감면이 2005년에 2002년 대비 49%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소비세와 관련한 비과세·감면은 주로 농어민과 장애인이 사용하는 유류 및 자동차에 대한 면세(32.4%),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면세(24.7%), 중소기업과 관련한 면세(12.9%)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와 관련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진작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 축소는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1999년 이후 지속돼온 사안이며 참여정부 들어 처음 나타난 일이 아니다.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 중 상당 부분이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지 않고,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또는 같은 물품 중에서도 일정한 규격을 정해 과세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기업 활동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00년부터 이미 소비가 대중화된 커피, 청량음료, 설탕, TV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폐지했고 이 후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을 축소해 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법인세와 관련한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같은 기간 중 법인세수 절대액이 증가(2005년의 경우 2002년에 비해 54.9% 증가)함에 따른 자연증가와 기업의 R&D투자 및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늘린데 기인한다.

법인세율 인하는 2003년 말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결정됐으며 적용시기를 2005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2%포인트의 세율인하 효과는 올해 법인세 신고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참여 정부 출범직후인 2003년~2005년 기간 중 법인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대가 이중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경기진작 위해 비과세·감면 늘린 일 없다

경실련은 비과세·감면 규모 증가 내역을 분석한 후 중산서민층을 위한 비과세·감면이 23.33%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을 위한 비과세·감면 규모가 53.93% 증가한 점을 두고 참여정부의 비과세·감면 정책이 경기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R&D지원(17.6%, 2005년 기준), 설비투자지원(45.4%), 중소기업지원(18.4%)기업의 지방이전 지원(8.0%)이 대부분인데, 이들 분야는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상관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R&D 및 설비투자, 기업의 지방이전 등과 같은 분야에서 비과세·감면이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은 참여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 낮은 비과세·감면, 지속적으로 줄일 계획

비과세·감면 축소는 참여정부 조세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는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향후 ‘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R&D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와 근로자·농어민 등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가되, 감면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감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의 정당성이 낮아진 감면 등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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