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과징금 법령상 최고 한도액
밀가루 담합 과징금 법령상 최고 한도액
  • 승인 2006.03.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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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바와 같이 지난달 28일 전원회의에서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업체에 총 434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 및 담합 행위에 직접 가담한 각 사 대표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 혹은 누리꾼(네티즌)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4000억 원에 달하는데 과징금 434억 원은 솜방망이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2개 사를 제외한 6개 사에 대해 법령상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 건 행위 당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담합행위에 대해 과거 3년 평균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9조) 6개 사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법상 최고한도액으로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제분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요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도 있지만, 당국으로서는 법령상 정해진 한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소비자 피해 민사소송 통해 배상 가능

그러나 제분업체들의 담합에 따라 제과, 제빵, 라면회사 등 실수요 업체나 대리점,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공정거래법 제56조).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액의 산정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제56조와 제57조 규정이 마련돼 있다.

실례로 교복 담합사건의 경우 3500여 명의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 제품 가격의 20% 가량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공정위가 6개 사업자와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5명의 제분사 대표자급 임원들을 고발하면서 모 제분사의 대표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이번에 고발된 대표자들은 공정위의 심의일 현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2002년 2월 회사별 물량배분 비율 합의에 직접 참가했거나, 그 이후의 가격 또는 물량 담합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이다.


담합에 직접 참여한 증거 없어 고발대상서 제외

그런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 제분사 대표자 ㄹ씨의 경우에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2002년 2월의 물량배분비율 합의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담합에 직접 참여한 증거가 없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신 당시 회합에 직접 참석한 부사장(당시 전무)을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ㄹ씨가 2000년 물량배분 합의에 참가한 사실은 있지만 2000년 합의는 2002년 2월에 새로운 합의로 물량배분비율이 변경되어 종료되었으므로 2005년 2월 법상 공소시효(3년)가 만료돼 기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은 것이다.

형사처벌은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업체의 대표자라고 해서 다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에 직접 참여했다거나 위반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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