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 상습 관세 체납자도 명단 공개
고액 · 상습 관세 체납자도 명단 공개
  • 승인 2006.03.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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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관세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대신 미성년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 해외 여행객의 휴대반입 물품이나 국제우편 등에 대한 관세 등 일선세관의 최저 징수액이 현행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의결된 관세법 개정안에서 2년 이상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의 명단을 공개키로 함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명단공개 예외 대상을 미성년자, 체납액의 30%이상 납부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뒤 성실히 납부하는 채무자,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재경부는 또 현행 3000원인 통관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물리는 징수액의 최저한을 국세와 같은 수준인 1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징수액 최저한은 징수할 수 있는 최저 단위로 징세비용 등을 고려해 최저한 미만의 통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세 납부 불성실자에 대한 미납부 기간 이자율을 4.745%로 정하고 수정 신고의 경우에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세관장은 항공사에게 승객 예약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막도록 했으며, 1개월이 지난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3년 이상 자료 보존을 금지했다.

이 밖에 무역업체가 검역소와 같은 여러 수입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입신고 사항을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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